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사법경찰관에게 최장 12시간동안 검사 승인 없이 감청을 허용토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2 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삭제 및 수정의사를 밝혀와 정통부에 요청한 심사보류 요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월 입법예고된 규칙안은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관장의 확인서를, 30시간내 검사의 승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통신사업자는 협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모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이 사법경찰관이 긴급감청에 착수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과 배치되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통부는 이번에 제2조2 제1항을 삭제하고 대신 통신사업자가 관할지청 또는 지검의 해당검사에게 긴급감청 착수시간 등이 포함된 감청사실을 팩스로 통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명시토록 해, 검사가 사안별로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남용을 통제하도록 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