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취업시즌이 다가오면서 대학의 담당 부서마다 구직 정보를 얻으려는 학생들로 붐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신입사원 모집요강을 보면 통상 2002년 기준으로 1975년생 이후(여성은 1978년생)의 연령대는 응시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
취업에 연령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다.
고용 선진국인 미국은 아예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직장을 구할 기회를 준다.
취업에 연령 제한을 두면 특정 분야에 나이 제한에 걸린 유능한 인재가 밀려나게 된다.
이는 효율성과 창의력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직업문화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상사가 아래 직원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영자는 21세기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직장엔 유능한 인재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7년 IMF를 계기로 젊은이들의 고용시장이 크게 변했다. 취업에서 보통 재수·삼수를 하다 보니 연령 초과로 신입사원 원서조차 낼 수 없는 대학졸업자가 이미 7만여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취업 연령이란 장벽에 막혀 좌절하고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구조에 항변하기도 한다.
캐나다처럼 30세가 넘어도 신입행원이 될 수 있고 미국처럼 50세에 원하는 일자리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새로운 고용문화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삼수를 해 대학에 들어온 친구가 군대를 마치고 어학연수나 해외 자원봉사를 다녀온 뒤 원하는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한 ‘축구 영웅’ 히딩크처럼 한국의 직장도 이제 나이제한의 틀을 벗어던질 시기가 됐다. 국회는 ‘연령차별 금지법’을 검토하기 바란다.
김농주 연세대 취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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