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제조물책임법(PL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와 관련,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의 적정수준 요율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 요율을 사용했으며, 보험분쟁의 예방을 위해 손해보상 범위 및 보험회사의 면책조항도 대폭 정비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을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영했으나, PL법 시행에 맞춰 독립된 보험상품으로 개발, 최근 금감원에 인가를 신청했다.
제조업자들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PL시행에 따라 자발적인 보험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김건민 상품계리실장은 “PL법 시행으로 제조업자 등의 배상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해 제조업자등의 보험료부담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PL법 시행초기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시장 규모가 500억∼600억원(보험료)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송 증가 등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이 커질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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