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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드고액 수수료 제동…카드사 패소땐 390억 弗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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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드고액 수수료 제동…카드사 패소땐 390억 弗 배상해야

입력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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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10일 거대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USA와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의 고액 수수료 관행을 문제 삼아 미국내 400만 소매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이유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월 마트가 대표로 나서 1996년에 처음 제기한 이 집단 소송에서 소매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000억 달러에 이르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소송 규모나 집단 소송 요건 등을 문제 삼은 비자USA와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의 상고를 기각,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도록 소송을 브루클린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뉴욕 항소법원 역시 두 신용카드 회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소매업체들의 소송이 인정될 경우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390억 달러의 피해 배상을 명령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들은 피해액 규모가 너무 커서 원고인 소매업체들이 판결 이전에 화해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월 마트 등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업계에서 갖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매업체들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수수료를 매겼으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안겼다고 소송을 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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