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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利 90%넘는 사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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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利 90%넘는 사채 무효"

입력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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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연리 90%가 넘는 고율 사채이자는 효력을 잃게 돼 연 수백% 대의 사채이자에 시달려 온 서민과 영세상인들에게 피해구제의 길이 열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에이엔오인터내셔널 등 31개 주요 사금융업체의 약관(사채계약서) 가운데 과도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등 14개 항목을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불공정 조항을 2개월 내에 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지나친 고율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31개 업체 가운데 약정이자를 규정하고 있는 26개 업체의 이자율은 연 90~360%에 달했다.

나머지 5개 업체는 약정이자율 조차 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자를 물렸다. 연체이자율도 최저 98.5%에서 최고 356%에 달했으며, 17개 업체는 연체이자율 규정조차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금감위가 넘겨준 240건의 신고내용 중에는 연 120% 이상의 고리 사채가 80%를 넘었으며, 연 360%를 넘는 경우도 40%에 달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영세업체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된 업체 중에는 연 720%의 이자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부업법안이 정하고 있는 최고이율인 연 90%를 초과하는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조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고, 법이 확정되면 필요에 따라 이자율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만기가 되기 전에 임의로 정한 사유에 따라 사전 통지없이 채무이행을 강요하고, 사채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법적 근거 없이 ‘손해금’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토록 했다.

사채를 주면서 백지어음을 요구해 멋대로 금액을 적어 넣고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하거나 채권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근거가 되는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밖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보증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중도 상환 및 해지 때 채무자에게 과도한 수수료(10%)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판정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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