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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영박사에게 상담하세요] 어머니 모시는 조건 재산받은 형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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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영박사에게 상담하세요] 어머니 모시는 조건 재산받은 형 '딴청'

입력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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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0대 후반 어머님 거취 문제입니다. 10년 전 홀로 되신 어머님은 홀로시골에서 생활해 오셨지만 최근 혼자 사시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나빠지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2남1녀이고, 저는 차남입니다.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갈 당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정리해 형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을 모신다는 조건이 달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최근 형은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며 당시 받은 재산은 이미 남아있지 않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어머니를 둘러싸고 형제싸움이 될 처지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인천 김씨가)

A.생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부모 유산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모든 자녀에게공정하게 배분된다는 법의 발효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는남녀자식이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 사위들의입김도 강하게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형님이 받으신 상당 부분 재산이 아버님 임종 전이냐, 별세 이후냐에 따라 해석상 '유산'으로 간주하는 데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현재 댁의 경제사정이 형보다 월등히 나으면 어머님을 댁이 모시십시오. 모시면 3남매 모두 마음이 편하고, 차남인 댁 부부는 주위에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님 소유재산은 누이와 의논하여 배분하도록 하십시오.

형제간 사정이 엇비슷해 댁도 모시기가 어렵다면 형님 형편이 좋아지기를기다리면서 세 자매가 어머님 치료비와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비용을 공동 부담함이 어떨까요? 형이 반은 부담해야 겠지요. 누이가 잘 산다면 거기서 모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댁의 형편이 형만 못하다면 모든 것을 형에 일임하시고, 가끔 어머님 용돈이나드리십시오. 책임을 미루고 있어 죄책감에 싸여 있을 형을 너무 몰아치지마십시오. 어머님 안녕 못지않게 형제간 우애도 중요합니다. 어머님도 그렇게여기실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dooyoung@plaza.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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