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10일 김홍걸(金弘傑)씨가 최규선(崔圭善)씨를 통해 받은 자금 중 상당액이 해외로 송금되는 등 국내를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2000년 6월 미국에 있는 홍걸씨 부인에게 7만 달러를, 자신의 부인을 통해 3만 달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홍걸씨에게 10만 달러(1억3,000만원 상당)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홍걸씨가 최씨에게서 받은 23억5,000만원을 대부분 국내에서 수수한 점으로 미뤄 해외로 유출된 자금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홍걸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10만 달러를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 “최씨가 직원등의 명의로 5,000달러씩 분산 송금했기 때문에 현행 판례상 홍걸씨 등에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혐의는 적용하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걸씨의 자금 사용처 추적과 관련, 홍걸가 자신의 주식을 관리해 준 증권사 지점장이 해외로 도피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홍걸씨의 주식 투자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최씨와 홍걸씨에게 돈을 건넨 코스닥업체 D사가 산업은행에게서 거액의 금융대출을 받는 과정에 홍걸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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