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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일부터 은행 토요휴무 인터넷 뱅킹 송금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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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일부터 은행 토요휴무 인터넷 뱅킹 송금걱정 '끝'

입력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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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ㆍ재계ㆍ노동계의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의 실핏줄인 금융권은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를 시작한다.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의 대부분 은행 점포가 토요일에도 공휴일처럼 문을 닫게 되면 인터넷 뱅킹도 모르고 현금카드도 없는 사람들은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올 새롭고도 낯선 금융관행에 익숙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상책이다.

◈ 인터넷 뱅킹 모르면, 고달프다

토요일 휴무에 따른 대안중 으뜸은 인터넷뱅킹이다.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24시간 계좌조회 및 이체서비스 등을 할 수 있고 당행 송금은 무료, 타행 송금도 수수료가 300원에 불과하다. 특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우대,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도 준다.

그러나 인터넷뱅킹으로는 현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CD(현금인출기)기와 ATM(현금입출금기)기를 이용할 것에 대비해 현금카드를 발급받는 게 좋다.

현금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무통장ㆍ무카드 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금카드나 통장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은 앞으로 고객 특성에 따른 개인 자산관리와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등 종합 금융컨설턴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 거액현금 인출과 환전은 평일에 마쳐라

현재 CD와 ATM기를 통해 찾을 수 있는 한도는 평일(토요일 포함)은 700만원, 공휴일은 70만원이다. 그러나 각 은행들은 주5일 근무가 시행될 경우 토요일 인출 한도를 평일과 공휴일의 중간쯤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거액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찾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환전을 하거나 외국에 송금하려는 사람들도 공항이나 대형쇼핑몰 외에는 대부분 은행 점포가 문을 닫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환전을 마치는 것이 좋다.

재래 상가나 음식점 등 야간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입금할 곳이 마땅찮은데, 이경우 인근 은행 지점에 설치된 무인 야간금고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무인 야간금고는 ATM기와 달리 현금은 물론 수표도 입금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도 없다. 맡겨진 돈은 다음 영업일에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 세금ㆍ공과금은 괜찮지만, 문제는 사적계약

전화ㆍ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의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일 경우 만기일이 그 다음 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이자를 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대출금 원리금 상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파트 중도금과 같은 사적 계약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받아 토요일에 중도금을 납부키로 한 사람은 미리 납부기일을 변경하거나,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각 은행의 거점점포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용하려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를 제출, 등록을 한 뒤 다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증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창구에서 받은 가입자번호,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증서 암호까지 설정하면 컴퓨터에 인증서가 설치된다. 이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자신이 설정한 암호를 입력, 로그온을 하면 된다.

예금 가입과 대출,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신용카드 서비스, 자기앞 수표 조회 등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인증서 발급이나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 부득이 사용했을 때는 로그아웃하고, 웹브라우저를 종료해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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