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진입기간이 1년 이상된 기업중 불성실 공시가 없고, 거래가 활발한 우량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이 주어진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월부터 하루 주가변동폭이 상승 50%, 하한 50%의 범위로 제한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거래 부진으로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제3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닥 진입을 희망하는 제3시장 지정기업에 대해 등록 심사시 우대하고, 주식분산 비율 제한완화,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유인카드를 담고 있다. 특히 3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량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 우선심사 물량의 10%를 할당키로 했다.
또 현재 법규상 코스닥 등록 심사시 제3시장 지정기업의 주식분산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 향후 우량기업이 공모를 통해 주식을 분산한 실적이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주식분산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코스닥 등록수수료도 없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시장에서 주식분산을 한 기업은 등록 때 20%만 분산하면 주식분산 의무비율(30%)을 충족하게 되며, 자본금의 0.06%(300만~500만원)인 등록 수수료도 내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제3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이 진입요건을 갖출 경우 언제든지 재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시의무 위반, 거래실적 부진 등 의무불이행으로 퇴출된 기업은 1년간 재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퇴출기준을 강행(의무)규정으로 고쳐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촉진키로 했다.
예컨대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은 즉시 퇴출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의 경우 최근 2년간하고 월간 거래실적이 총 발행주식의 0.05%미만으로 6개월 연속 지속되는 기업도 축출할 방침이다.
한편 제3시장은 5월말현재 178개사가 지정돼 있으며, 하루 평균 거래규모가 3억3,000만원으로 개설초기 43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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