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감위, 제도개선 방안 / 제3시장 우량사 코스닥 우선 심사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감위, 제도개선 방안 / 제3시장 우량사 코스닥 우선 심사권

입력
2002.06.11 00:00
0 0

7월부터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진입기간이 1년 이상된 기업중 불성실 공시가 없고, 거래가 활발한 우량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이 주어진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월부터 하루 주가변동폭이 상승 50%, 하한 50%의 범위로 제한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거래 부진으로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제3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스닥 진입을 희망하는 제3시장 지정기업에 대해 등록 심사시 우대하고, 주식분산 비율 제한완화,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유인카드를 담고 있다. 특히 3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량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 우선심사 물량의 10%를 할당키로 했다.

또 현재 법규상 코스닥 등록 심사시 제3시장 지정기업의 주식분산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 향후 우량기업이 공모를 통해 주식을 분산한 실적이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주식분산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코스닥 등록수수료도 없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시장에서 주식분산을 한 기업은 등록 때 20%만 분산하면 주식분산 의무비율(30%)을 충족하게 되며, 자본금의 0.06%(300만~500만원)인 등록 수수료도 내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제3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이 진입요건을 갖출 경우 언제든지 재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시의무 위반, 거래실적 부진 등 의무불이행으로 퇴출된 기업은 1년간 재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퇴출기준을 강행(의무)규정으로 고쳐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촉진키로 했다.

예컨대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은 즉시 퇴출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의 경우 최근 2년간하고 월간 거래실적이 총 발행주식의 0.05%미만으로 6개월 연속 지속되는 기업도 축출할 방침이다.

한편 제3시장은 5월말현재 178개사가 지정돼 있으며, 하루 평균 거래규모가 3억3,000만원으로 개설초기 43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