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국회의원들이 국회 공전으로 인해 낙선하더라도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인 한나라당의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 후보와 민주당의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 후보, 강현욱(姜賢旭) 전북도지사 후보도 이 조항에 따라 일찌감치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국회 공전으로 인해 사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사직을 국회의결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5일 시작된 임시국회가 ‘식물국회’ 상태라 사직서 처리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폐회중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나 이만섭 전국회의장의 퇴임 이후 후임 의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조항 자체가 무의미하다.낙선자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며 국회 복귀를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는 셈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법조계의 견해도 갈려 있다.한 인사는 "이런 경우에 맞는 법 조항이 없어 법률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만한 기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 변호사는 "선거법이 '소속기관의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어 사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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