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현재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뮤추얼펀드의 지나친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순자산액 요건은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펀드와 달리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과 같은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는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비율을 자산의 60%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건전한 재산운용을 위해 간접투자펀드가 특정 간접상품에 대해 발행수량의 2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것과 공모 간접투자펀드가 사모형태로 발행된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신사들이 신탁재산 등에서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사유 등을 반드시 기록해 공시토록 했다. 7월말부터 도입할 예정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지수구성은 10종목이상으로, 단일종목의 영향력을 3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대상 지수에 대한 ETF 추적오차율이 10% 이상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상장 및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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