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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일 서울·인천·수원 자동차 강제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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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일 서울·인천·수원 자동차 강제2부제 시행

입력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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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선거일인 13일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자동차 강제2부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13일 서울에서 중국과 터키전이, 수원에서는 코스타리카와 브라질 경기가 각각 열리고, 14일에는 인천에서 한국 대 포르투갈전이 열린다”며 “13일이 선거일이자 공휴일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2부제 유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교통체증 완화뿐 아니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13일에 한해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기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운행하거나 탑승해있는 차량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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