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월 검거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李碩熙)씨가 이르면 9월 중 국내송환될 것으로 보인다.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5일 열린 예비심리에서 8월5일 이씨의 신병인도에 대한 최종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3~4주 이내에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 법원의 신병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 국무부는 통상 3주 이내에 신병인도 대상자에 대한 송환 결정을 내리게 돼 이르면 9월중 이씨의 신병이 우리측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 법원이 이씨측의 ‘정치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병인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씨가 미 사법제도상의 이의제기 절차인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제도를 이용, 재판을 고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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