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후 바로 취업한 미성년 직장인들도 부모 동의를 받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9일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결제능력이 증빙되면 카드발급을 허용하도록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19세의 미성년 직장인도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소득증빙 서류를 내면 카드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감독당국의 카드발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미성년 직장인까지 포함, 20세 미만에 대해 카드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성년자이더라도 정기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까지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신 미성년 직장인에 대한 카드 발급기준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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