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별요율 부당적용 업무용車 보험료 돌려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별요율 부당적용 업무용車 보험료 돌려받는다

입력
2002.06.10 00:00
0 0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중 보험사가 부당하게 특별보험료를 적용한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사들이 유상운송ㆍ공동사용 특별요율 규정 등을 임의로 적용한 사례가 적발돼 보험료 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다인승(7∼10인승) 승용차중 특별한 사유없이 특별요율이 적용됐거나 ▦비사업용 화물차를 자기화물 수송 위주로 운행하거나 ▦승합차(10인승 초과밴 또는 버스)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유상운송ㆍ공동사용 특별요율은 비사업용 승합차와 개인 화물차등이 요금을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명이 공동으로 사용,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 보험료보다 5∼100% 비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요율을 적용받는 업무용 자동차는 2001년 8월에서 2002년 3월 동안 신규 계약한 전체 247만대중 21%인 51만대에 달하며, 이중 3만∼4만대는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