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2, 3부는 8일 최규선(崔圭善)씨와 김홍걸(金弘傑)씨에게 10억9,000만원을 건넨 대원SCN이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최씨의 진술을 확보, 무혐의 처리로 끝난 지난해 금감원의 대원SCN 주가조작 감사에 홍걸씨 및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검찰은 대원SCN이 2000년 10월 한국조폐공사와의 위폐방지 보안기술 합작법인 설립 추진건과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콩고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 추진건 등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5배 급상승한 것과 관련,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권협회 등으로부터 자료를 입수,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원이 주가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대원의 주가가 두 달 만에 1,500원대에서 7,700원대로 급등한 이후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일부 벌금 처분한 것 외에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이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유상부(劉常夫) 포스코 회장을 재소환해 포스코의 체육복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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