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527일대 8만8,68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 일대는 1998년 3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5만7,943㎡)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나머지 면적(3만737㎡)이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남부순환로(40m) 및 남측 난곡길(20m)변은 허용 용적률 600%이하, 북측 난곡길변(15m)은 550%이하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면부는 허용 용적률이 450%이하∼500%이하로 계획됐다.
또 관악산 조망권에 속한 지역임을 감안, 남부순환로변 건축물 최고높이를 35m이하∼60m이하, 난곡길은 22∼30m이하로 제한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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