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립공원 내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공원이용료와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전주지법은 공원이용료와 사찰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가 가능한 경우 통합징수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과연 분리징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300여 점이 전시된 미술관에 3,000원을 내고 입장한 관람객이 150점만 관람했으니 반값을, 200점만 관람했으니 나머지 1,000원은 되돌려줘야 한다는 논리와 같지 않을까?
아무리 공원만 이용하고 사찰에는 들르지 않는다 해도 공원입구부터 계곡 사찰 산은 일단의 환경으로 구성된 공간이라 분리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이용자가 사찰 인근인 공원을 통과하면서 먼지 공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등 사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사찰문화재의 관람 여부에 따른 각자의 득실은 개개인의 시간 사정과 의욕에 달린 문제일 뿐 사찰과 공원 이용료의 분리징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원태섭ㆍ서울 동작구 상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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