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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씨 '대가성' 23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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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씨 '대가성' 23억 넘어

입력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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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崔圭善)씨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ㆍ3부는 6일 최씨로부터 압수한 김홍걸(金弘傑)씨와의 자금거래 내역서가 2000년 4월~2001년 4월에 한정된 데다 김희완(金熙完)씨가 1억원 이상의 돈을 홍걸씨에게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홍걸씨가 이권사업 청탁대가 등으로 받은 돈이 23억5,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추가 자금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최씨가 기업체의 해외자금 유치 명목으로 7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FX사업과 금강산 카지노, 기업ㆍ금융계 외자유치 과정에 개입, 거액의 로비자금을 챙겼는지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홍걸씨가 ‘받은 돈을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으며 자금투자를 맡았던 모 증권사 지점장이 해외로 도피, 큰 손해를 봤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식투자 경위와 지점장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 돈이 LA 주택자금 구입 등에 사용됐는지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유상부(劉常夫) 포스코 회장이 지난해 4월 포스코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주식 20만주를 시가(주당 2만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3만5,000원(총 70억원)에 매입토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유 회장과 김용운(金容雲) 포스코 부사장을 내주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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