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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서울시장 퇴임후 月335만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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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서울시장 퇴임후 月335만원 연금

입력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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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고 건(高 建) 서울시장은 퇴임 후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게될까.서울시는 29일 퇴임하는 고 시장이 7월부터 매월 335만4,830원의 연금을 받게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금액은 고 시장이 1998년 3월 국무총리 퇴임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7개월동안의 근무기간과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

고 시장은 98년 7월 민선 서울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수령연금의 절반인 167만7,410원을 매월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고 시장의 연금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생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 시장은 30일 ‘시장 자격으로’ 한ㆍ일 월드컵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내달 1일에는 일반인 신분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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