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어음할인율 고시를 개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어음 만기일이 60일을 넘을 때 적용하는 하도급어음 할인율을 현행 9%에서 7.5%로 인하했다. 개정 고시는 10일부터 교부되는 어음에 적용된다.하도급어음 할인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기간 만큼의 어음할인 손실을 하도급업자에게 물어주어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기준 할인율이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할인율이 낮아지는 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현행 고시 할인율이 시중 상업어음 할인율(6.5%)보다 너무 높아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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