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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장애인·65세이상 부모부양자…영구임대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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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장애인·65세이상 부모부양자…영구임대주택 입주 가능

입력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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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서울 동시분양 무주택 우선 공급과정에서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가 시중 아파트의 25% 수준인 영구임대아파트를 무주택 장애인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의 우선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종군위안부, 모자(母子)가정, 북한 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제한돼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5월부터 서울 동시분양 무주택 우선공급에 서울지역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부적격자가 당첨되면 1순위 청약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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