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25때 파편상흔 증거 70대 국가유공자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25때 파편상흔 증거 70대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02.06.07 00:00
0 0

6.25때 전투 중 부상을 당했지만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70대 노병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던 파편상 흔적을 증거로 재판에서 승소, 50여년 만에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폭탄 파편상을 입은 김모(76)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골절은 고속 및 높은 에너지의 관통에 의한 전형적인 폭탄 파편상일뿐 아니라 며 몸 속에 남아있는 이물질 또한 폭탄 파편이 틀림없고,골절 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등에 비춰볼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