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기간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생리도벽’은 형 감면대상인 심신장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6일 생리기간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리기간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발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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