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생리도벽 심신장애 해당" 대법,유죄원심 파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생리도벽 심신장애 해당" 대법,유죄원심 파기

입력
2002.06.07 00:00
0 0

○…생리기간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생리도벽’은 형 감면대상인 심신장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6일 생리기간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리기간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발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