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료 자유화이후 임의로 적용해 오던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이 상하 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는 4∼5%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도입된 범위요율 운영폭(우량가입자는 보험료율을 할인해주고, 불량가입자는 할증하는 것)을 개별계약의 경우 현행 상하10%에서 상하 5%, 단체계약은 상하 30%에서 상하 15% 수준으로 각각 축소하고, 지역, 직업, 사고경력등에 따른 차별적 범위요율 적용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입경력 등 가입자 특성요율, 무사고 할인률 및 할증률, 특별요율 등에 대해서는 범위요율을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장기무사고자에 대해 범위요율을 이용한 할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가 20∼50% 할증되던 스포츠카의 구간 범위요율도 30% 할증으로 단일화시켜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보험사들이 범위요율을 악용, 장기무사고자 및 특정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영업조직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 보험가입자들과 분쟁이 잦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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