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崔圭善)씨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ㆍ徐宇正 부장검사)는 5일 유상부(劉常夫) 포스코 회장이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주식 20만주를 70억원에 고가매입토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김용운(金容雲) 포스코 부사장과 유 회장의 비서, 협력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유 회장이 주식매입을 지시하고 처음부터 이행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유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최씨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해 3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적정주가(당시 주당 2만원)를 조사하거나 가격협상을 하지도 않은 채 주당 3만5,000원에 주식매입을 지시, 협력업체 등에 3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
또 계열사와 협력업체도 주식매입을 위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은행에서 급전을 대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김 부사장과 계열사 및 협력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00년 9월 포스데이타가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에 탈퇴하는 과정에서 유 회장이 김홍걸(金弘傑)씨의 부탁을 받고 적극 개입했는지 추궁하는 한편 홍걸씨의 벤처캐피탈 사업을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또 포스코가 2000년 말 최씨로부터 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의 지분을 거액에 인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수를 검토했는지도 확인중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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