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서울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14일까지 추모공원 건립 예정부지내 16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제출하면 산출 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소유주들에게 통보한 뒤 본격적인 보상 계약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협의보상 기간으로 정해 토지 소유주들과 세부적인 보상액 규모 등을 협의,합의가 이뤄지는 토지부터 보상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토지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결과에 따라 법원 공탁절차를 거쳐 강제 수용키로했다.
염영남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