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16층이상 지을 수 없고, 녹지율도 25%이상이 돼야 한다.건설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단지에 25%의 녹지율과 15층이하의 저밀도 층고 등 친환경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통상 택지개발지구에는 18~20%의 녹지율과 15~25층을 지을 수 있는 고밀도 기준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토지이용 인구밀도 용적률 건폐율 등 물리적인 계획기준과 녹지율 등 대상지구에 부합되는 친환경개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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