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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체납자 금융거래 조회…일부 금융기관 불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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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체납자 금융거래 조회…일부 금융기관 불응 논란

입력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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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 사는 김모(46ㆍ여)씨. 김씨가 최근까지 내지 않은 자동차세는 229만원. 참다 못한 서울시가 김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모 증권사 계좌에 액면가로만 2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김씨는 결국 체납세액을 내야 했다.5,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했던 중구의 정모(88)씨도 같은 케이스. 정씨 역시 모 펀드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시가 금융재산 압류에 나서자 체납세를 납부했다.

이처럼 파렴치 체납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이 체납자 금융거래 조회에 응하지 않고, 상당수 체납자들이 이들 금융기관으로 돈을 옮기는 현상까지 나타나 체납자 재산 색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조회 직후 해당 예금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전해져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의 차모(44)씨는 1억1,3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서울시가 금융조회를 의뢰하자 세금 추징 직전 6,000여만원의 예금 등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취득세 등 총 1,300만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용산의 주모(52ㆍ여)씨도 금융거래 조회 당시에는 모 증권사에 평가액 기준으로 7,600만여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압류 직전 전액을 인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기관 지점 총 4,953곳 중 10% 정도가 금융거래 조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은 처음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금융조회를 거부하다가 당국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수수료 등 새로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각 구청 명의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6개 시중은행의 은행장과 16개 점포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달 중으로 350개 점포장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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