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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피플 / 쉰들러여사 상속인 600만弗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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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피플 / 쉰들러여사 상속인 600만弗 소송

입력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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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오스카 쉰들러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을 구하는 데 힘썼던 에밀리 쉰들러 여사의 상속인이 영화사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상대로 600만 달러를 지급토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독일 주간 포쿠스지가 최신 호(10일자)에서 보도했다.소송을 낸 사람은 지난해 10월 쉰들러 여사가 숨진 뒤 유산을 상속 받은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인 에리카 로젠버그.

그는 쉰들러와 메트로 골드윈-메이어 스튜디오가 1964년 영화 제작시 수익금의 5%를 쉰들러에게 지급키로 약정했으며, 1993년 ‘쉰들러 리스트’(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를 만든 유니버설은 같은 조건으로 영화제작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수익금의 해당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니버설은 ‘쉰들러 리스트’는 적자를 냈으므로 수익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무비 데이터 베이스 등의 조사에 따르면 ‘쉰들러 리스트’의 극장 수입은 3억 1,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쉰들러 부부는 나치 체제에서 1,200여 유대인을 구한 후 1949년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으며 남편 오스카는 1974년에 숨졌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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