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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 도입 확산

입력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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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카드는 신용불량자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50% 감면해주거나 채무를 최고 3년간 장기대출로 전환해주는 ‘개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4일부터 시행한다. 외환카드는 우선 연체금을 모두 갚는 사람에 대해 연체이자(원금 제외)를 일괄적으로 50% 감면해주고, 일괄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연체금을 최고 3년간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 연 24%이던 연체이자율은 연 18.5~19.5%로 낮아지며 취급 수수료도 면제된다. 연체이자를 50% 감면받고 연체금을 일괄상환하거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 그 즉시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된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기존 연체회원이 대출로 전환하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했지만 이번에는 500만원 이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보증 절차를 생략한다”며 “이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보다 체계적인 신용갱생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도 이날부터 한달간 신용카드 연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조흥은행은 ▦2개월 이상 카드 연체자중 연체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환(貸換)대출로 전환해주고 ▦실직, 휴폐업,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를 하게 된 고객이 연체금 50%를 현금상환하면 수수료 및 연체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카드와 국민은행은 3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한 회원이 ‘연체대금 상환계획서’를 낼 경우 7월부터 연체이자(24%)보다 저렴한 카드론(9.5~18.5%)으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갱생프로그램을 지난 달부터 시행중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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