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 산정률을 14%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이 달 중 개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어 국민 불편사항 55개 과제를 점검,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올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통합도산법안에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뮤추얼펀드 및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 청소년 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친고죄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물 배상 보험가입 의무화와 책임보험 대인보상한도 인상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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