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 후보측은 2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에게 “자기 소유 빌딩의 관리회사인 ‘대명통상’의 대표이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동안 직원 3명만 의료보험에 가입, 본인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보험료 탈루”라며 5개항을 질의했다.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축소 주장에 이어 건강보험 관련 소득액 은폐 의혹을 제기한 것.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2개의 빌딩 관리회사에 대표로 있으면서 한곳의 소득액만을 신고했을 뿐 다른 곳의 소득액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175억원의 재산가가 1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자기 회사 직원에게 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었다고 핑계를 댔는데 그 당시 그 회사는 이미 직장의보의 당연 가입대상이었다”며 이 후보 해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은 “3년간 총 4억1,770만2,000원의 세금을 낸 이 후보가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일부러 법을 어겼겠느냐”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소득을 이중으로 신고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이어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하자 초조한 나머지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가 서로 다른 업체인 대명통상과 대명기업의 사업주인데도 대명기업에서만 보험료를 낸 데 대해서는 “두 사업장 모두 이 후보가 사용자라고 의료보험 공단에 신고했으나 당시 공단에서 ‘한쪽에서만 내면 된다’고 고지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측은 이어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오자 공단측은 뒤늦게 ‘우리가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고태성 기자.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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