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밤 11시께 대구 동구 지저동 회사 기숙사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들이 회식비를 요구하자 자신이 직접 컴퓨터 스캐너로 복사한 100만원짜리 가짜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넨 모 호텔 영업부장 성모(40)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성씨는 “부하직원들이 한 턱 낼 것을 요구, 갖고 있던 가짜 수표를 장난 삼아 건넸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할 줄은 몰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