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을 때 붙는 연체이자율이 7월1일부터 기간에 따라 현재보다 2~7%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른 연체료 인하효과도 9~36%에 이른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연체 이자율이 시중 금리 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의 연체이자율 산정기준을 개정ㆍ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의 일반 대출 연체료율(연 19%)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앞으로는 계약당시 예금은행 평균 여신금리에다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계약 시점보다 연체이자율이 연 2%포인트 이상 증감한 때에는 증감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되 이를 계약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 연체이자율은 현행 연 19%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7%로 낮아진다. 예컨대 6월1일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한 사람이 중도금 3,000만원을 1개월 미만 연체할 경우 연체료가 현재는 39만원이나 앞으로는 36% 줄어든 25만원이 된다. 또 3~6개월 연체할 경우 연체료는 156만2,000원에서 133만원으로 15% 줄어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던 것을 기간별로 차등화해 연체기간이 짧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줄어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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