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들도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은 1일 외교통상부가 이날부터 주재국 체류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2년 이내의 일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지에서 여권 만기 등으로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은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 및 사전 신원조사를 마치고, 주재국 체류 허가서 미제출 사유서와 이른 시일내 체류허가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 제재자 및 여권 관련 법령 위반자는 제외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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