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할부금융을 통해 자동차 등 물품을 살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1일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을 통한 물품 구매가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할부금융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할부금융사에 대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전체업무의 50% 이내로 낮추도록 제한키로 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영업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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