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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씨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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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동씨 징역1년 선고

입력
200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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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ㆍ金庠均 부장판사)는 31일 이용호(李容湖)씨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6월을 구형받은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용돈이나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이 용돈으로 보기에 힘든 고액이고, 도승희(都勝喜ㆍ구속)씨 등 관련자 진술조서 등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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