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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對테러 감청 허용

입력
200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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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수사국(FBI)의 종교ㆍ시민단체에 대한 감시권이 부활된 데 이어 유럽에서도 사생활 보호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제정돼 대(對) 테러전을 빌미로 한 인권침해 논란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유럽연합(EU) 의회는 30일 대 테러 당국이 개인의 전화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승인했다. 찬성 497 반대 351표로 통과한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각 회원국이 수년간 전화나 인터넷의 고객 기록을 보관, 열람하도록 했다. 또 수사관들이 전화통화 명세와 인터넷 상의 개인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했다.

EU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회원국들은 같은 내용의 국내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신회사들은 영수증 발급을 위해 1~2개월 개인 기록을 보관할 수 있었는데 수사당국은 영장이 없이는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유럽 인권단체들은 “과거 비밀 경찰도 이런 권한을 보유하지는 못했다”면서 “경찰이 개인기록을 조직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엄청난 인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자유인권시민연합(ACLU)도 FBI가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강화하고 26년 만에 민간단체에 대한 첩보활동을 재개키로 한 것과 관련, “9ㆍ11 테러를 예방하는 데 실패한 FBI가 도리어 이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용식기자

jaw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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