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노모를 방치해 굶어 죽게 했다면 며느리보다 아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1형사부(강재철ㆍ姜載喆 부장판사)는 31일 노모를 돌보지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6)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구속 기소된 며느리 박모(43)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은 고부간 갈등이 심한 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방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마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며느리가 몸에 손을 대는 것마저 노모가 싫어할 정도로 갈등이 심해 간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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