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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굶겨 숨지게 해 "아들에 더 책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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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굶겨 숨지게 해 "아들에 더 책임"판결

입력
200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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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노모를 방치해 굶어 죽게 했다면 며느리보다 아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1형사부(강재철ㆍ姜載喆 부장판사)는 31일 노모를 돌보지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6)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구속 기소된 며느리 박모(43)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은 고부간 갈등이 심한 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방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마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며느리가 몸에 손을 대는 것마저 노모가 싫어할 정도로 갈등이 심해 간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연웅기자

v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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