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표지판도 세워져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주차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리당국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내가 사는 인천 만수동의 복개천 공공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지만 비 장애인 차량이 대개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고 2001년 7월 27일자 ‘독자의 소리’에 게재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단속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제는 누가 어떻게 훼손시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이 아예 찌그러져 주차장 이동 화장실 옆에 세워져 있다.
그 옆에는 ‘장애인 협회’ 의 콘테이너 박스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더 어이가 없다. 말만 복지정책을 외치면 뭐하나.
시정을 요구해도 감감 무소식인 관계당국 모습에 답답할 뿐이고 좋은 정책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한탄스럽기만 하다.
/ 최승일ㆍ인천 남동구 만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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