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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고시원은 숙박업…부가세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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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고시원은 숙박업…부가세 과세 정당"

입력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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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독서실이나 임대주택이 아닌 숙박업소?’수험생들의 각종 국가고시 준비장소로 널리 알려진 고시원이 독서실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고시원들이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과세관련 소송에서 ‘고시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시원 운영업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해 식사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원들은 최초 주택임대업자임을 내세워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다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는 독서실이라고 논리를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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