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을 불성실 신고할 경우 법원이 2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금융자산 일체의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에 조회해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제’가 실시된다.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하지 못하는 폐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조회 신청 전날까지 채무자가 은행ㆍ우체국ㆍ보험ㆍ새마을 금고에 보유중인 50만원 이상의 일체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의뢰해 계좌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등기전산망 등을 이용해 2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소급 조회해 이를 채권자가 열람ㆍ복사할 수 있게 했다.
조회 대상 재산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과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도 포함시켰다.
법원은 조회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산망과 인터넷을 통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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