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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00%미만 기업 금융지주사 지분1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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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00%미만 기업 금융지주사 지분10% 허용

입력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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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일인의 은행 지분 취득 기준을 은행지주회사(은행 자회사를 둔 금융지주회사) 등에도 같이 적용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30일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확대된 한도인 10%까지 보유하려면 부채비율이 200%미만이어야 하고 출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은 금융전업그룹이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를 초과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자격규정도 은행에 맞춰,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주와의 계약ㆍ합의에 의해 지주사 대표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는 ‘대주주’로 규정돼 신용공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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