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0일 이메일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나타냈는데도 불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을 재전송한 뉴스닥 등 6개 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뉴스닥을 비롯, 헬로우텔, ㈜항공권경매, ㈜매직클릭, ㈜코리아 이아이알, 중앙일보 시사지 지사 등 6개 업체이다.
정통부는 또 회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않고 광고메일에도 수신거부 의사표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트랜스컴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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