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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등록 재심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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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등록 재심의 판정

입력
200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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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인 파라다이스가 다섯번째 코스닥 입성을 시도했으나 ‘재심의’판정을 받아 6월12일로 또다시 심사가 미뤄졌다. 등록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의 판정은 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보완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내리는 판정이다.코스닥위원회는 29일 등록예비심사를 갖고 파라다이스에 대해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의동 위원장은 “기업자체의 회계문제나 관계회사에 대한 위험 여부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하자는 뜻에서 재심의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강원랜드의 등록 전례로 볼 때 업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위원들간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이 많아 논의 시간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라다이스는 1999년 12월 8일과 22일 두 차례, 2000년 9월 한차례 등 모두 세 차례 등록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예비심사 청구서 자진철회를 하는 등 모두 네 차례나 등록을 시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전락원씨외 17인이 8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2,191억원의 매출에 3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한편 파라다이스외에도 이날 10개 업체의 등록예비심사 결과 크린에어테크놀로지 콜린스 이미지퀘스트 엠아이자카텍 지엔텍 등 5개사는 승인, 엔시즈테크놀러지 케이씨에스 한서제약 아이엠아이인더스트리 등 4개사는 보류, 기가텔레콤은 재심의 판정을 각각 받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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