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동차 특소세 감면 2개월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동차 특소세 감면 2개월 연장

입력
2002.05.30 00:00
0 0

정부는 6월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자동차 특소세 감면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현행 2,000㏄ 초과 차량은 출고가의 10%, 1,500~2,000㏄ 차량은 7.5%, 1,500㏄ 이하 차량은 5%로 하향 조정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이 8월31일 출고차량까지 적용된다.

최경수(崔庚洙)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경기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회복의 둔화 가능성, 환율 및 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 산업의 국내 경기 및 수출 기여도를 감안했다”며 “특히 자동차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ㆍ유럽연합(EU) 등의 감면조치 연장 요청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8만여명에 달하는 기존 승용차 구입 예약자들은 대부분 특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앞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도 판매 대리점 등을 통해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될 수 있는 차종을 예약하면 싼 값에 승용차를 구입할수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