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자동차 특소세 감면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현행 2,000㏄ 초과 차량은 출고가의 10%, 1,500~2,000㏄ 차량은 7.5%, 1,500㏄ 이하 차량은 5%로 하향 조정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이 8월31일 출고차량까지 적용된다.
최경수(崔庚洙)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최근 경기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회복의 둔화 가능성, 환율 및 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 산업의 국내 경기 및 수출 기여도를 감안했다”며 “특히 자동차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ㆍ유럽연합(EU) 등의 감면조치 연장 요청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8만여명에 달하는 기존 승용차 구입 예약자들은 대부분 특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앞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도 판매 대리점 등을 통해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될 수 있는 차종을 예약하면 싼 값에 승용차를 구입할수 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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