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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실분석 증권사 증권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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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주관하면서 기업의 예상 실적을 부풀려 분석한 26개 증권사가 무더기로 기업공개 업무를 정지당했다.28일 증권업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2000~2001년 기업공개 주간사 업무를 맡아 실적을 부실분석한 26개 증권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16개월간 등록 주간사 업무 중단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는 같은 기간 기업공개 업무 주간사를 담당한 조사 대상 31개 증권사의 대부분에 해당하며 지난해 제재 증권사(19개사)보다 7개사나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제재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내에서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제재기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 등록업무 중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는 8월부터 유가증권 인수제도가 증권사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데 따라 부실분석에 따라 제재조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실분석이란 공개기업의 1차 사업연도 실적 경상이익이 추정치의 70%(코스닥 50%)에 미달하거나 2차 사업연도에는 60%(코스닥 4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사 별로는 대우가 16개월, 대신 15개월, 현대와 동양종금은 13개월, 삼성 교보 하나는 9개월, LG 동원 한빛 한화 메리츠는 8개월의 코스닥 등록 주간사 업무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된 391개사(거래소상장 5개사, 코스닥등록 383개사, 비상장ㆍ비등록 공모 3개사)의 추정실적 분석에서 30.7%에 해당하는 120개사(코스닥 119개사, 비상장ㆍ비등록 1개사)를 부실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9개사 22.2%와 비교해서는 8.5%포인트 늘어났다.

협회는 이들 증권사가 28일 현재 상장ㆍ등록을 추진중인 기업의 경우엔 이번 제재에서 제외시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윤종화 자율규제위원장은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과 8월 시행예정인 새로운 인수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 필요성을 고려해 제재의 실효성과 시장 안정성간 균형을 도모하는 선에서 제재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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