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등에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4부(정진영·鄭鎭永 부장검사)는 28일 신용카드 불법발급 알선조직 7개파 24명을 적발, 브로커 민모(33)씨와 농협 직원 송모(33)씨 등 1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5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황모(40·여)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 6명은 3월부터 최근까지 카드발급 신청서에 직장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신용불량자 등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사용 한도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송씨는 민씨로부터 “카드발급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신용불량자 등에게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거나 전화업무 대행업체를 동원, 금융기관의 문의에 이들이 재직중인 것처럼 허위 응답하는 수법을 쓰는 한편, 개인신용정보를 브로커 등에게 무단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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