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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지점장 10억 배상하라"…한빛은행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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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지점장 10억 배상하라"…한빛은행에 승소 판결

입력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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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김영갑ㆍ金永甲 부장판사)는 28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한빛은행이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와 전 관악지점 대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청구금액 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아크월드 등 3개사에 불법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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